외국인 음주운전 대응완료 사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 회식이 늦게 끝났고, 대리기사가 잘 잡히지 않아서 그냥 한 잔 정도 마신 채로 운전대를 잡게 된 일. 혹은 낮에 반주로 소주 한 잔 했는데, 시간이 꽤 지나 괜찮다고 생각하고 차에 탔다가, 단속에 걸리는 바람에 상황이 꼬이기 시작한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음주운전 한 번이, 단순히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비자 유지, 체류 연장, 심지어 강제출국과 입국금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꼭 한 번은 진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차근차근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한국에서의 음주운전 기준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단순히 0.03%만 넘어도 단속 대상이 되고, 그 이상이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기면 면허취소 수준이고, 0.2%에 가까운 수치는 ‘만취 상태’로 판단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고가 동반되었거나 재범이라면, 벌금이 아닌 실형 선고도 가능하며, 이때 외국인 신분이라면 곧바로 강제퇴거 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외국인의 음주운전이 체류자격 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큽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비자 연장 심사 시 감점 요인이 되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비자 연장이 거절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F-2(거주), D-2(유학), D-10(구직), E-7(전문직) 등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의 경우, 지금은 연장이 되더라도 향후 F-5(영주) 비자나 국적취득 심사 시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단기비자(C-3, C-4) 체류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재입국 시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며, 사전 통보 없이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나는 벌금만 냈는데?’ 하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출입국 관리기관은 단순히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