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정말로 강제출국까지 될 수 있을까요?

foreigner d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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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분들이 음주운전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혹시 강제출국 되는 건가요?”

또는, “단순 벌금형인데도 출국하라고 하나요?” 하는 식으로 걱정과 불안이 뒤섞인 목소리로 문의를 주시곤 하지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외국인의 음주운전은 실제로 ‘강제출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고,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음주운전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인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외국인을 바라볼 때 흔히 말하는 ‘비자’ 또는 ‘체류 자격’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일정한 조건 하에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머물도록 허가한 것이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또는 제20조 등에 따라 입국을 금지하거나,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 조항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식상 벌금형이더라도 형법상 ‘전과’로 기록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정보가 전달됩니다. 그러면 출입국 측에서는 이 외국인이 앞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할 자격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 판단의 결과가 바로 강제출국 또는 체류허가 취소 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거나, 단순 적발이 아니라 사고를 동반한 경우,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강제퇴거 조치가 이뤄집니다.

또한, 과거에 동일한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말해 ‘재범’인 경우에도 출입국당국은 체류자의 ‘품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체류허가 연장을 불허하거나, 현재 체류 중인 자격 자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 초범이고, 사고 없이 음주단속에만 걸린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서부터는 ‘재량’의 영역입니다.

출입국관리소 담당자의 판단, 사건 경위, 체류 목적, 현재 체류자격의 성격, 그리고 향후 한국 체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엄격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전처럼 ‘벌금만 내면 그냥 지나가는’ 식의 처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관대하게 봐주겠지”라는 기대는 이제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내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자로 간주되어 더욱 엄격하게 처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명시된 ‘강제퇴거 대상자’ 조항 중 하나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그럼 저는 지금 당장 출국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한국에 체류하실 수는 있지만, 체류허가 연장 심사 시 혹은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출석요구서’가 날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체류허가 직권취소 통보서’가 발송되는 일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한, 보호소에 일시적으로 구금되었다가 보호일시해제 조치를 통해 퇴소하는 사례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출국 전까지 일정 기간 체류가 가능하도록 ‘임시 허가’를 받는 형식이지만, 대부분은 일정 기한 내에 출국하도록 안내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국 체류의 안정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아직 강제출국 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았더라도, 지금 현재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앞두고 계신다면 반드시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D-10(구직비자), E-7(전문인력), F-2(거주), F-5(영주) 등 주요 비자 유형은 모두 체류 심사 기준에 ‘형사처벌 전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전력 하나만으로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징벌성이 낮아 보이는 벌금형조차도, 출입국 심사에서는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판단은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단호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탄원서나 선처를 구하는 진정서, 또는 재범 방지 대책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보호일시해제나 자진출국 후 재입국 전략처럼 체류 상태를 안전하게 조정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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