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의 실수, 정말로 강제출국까지 될 수 있나요?

 

DUI deportation
DUI deportation


“저 이번에 음주운전 걸렸는데요… 강제출국까지 당하나요?”

“아직 판결도 안 나왔고 벌금형일 것 같은데, 이걸로 입국금지도 되나요?”


이런 질문, 요즘 정말 자주 듣습니다. 외국인 체류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되는 부분이겠지요.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한국에서의 생활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 충분히 공감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음주운전 한 건으로 무조건 강제출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위, 처벌 수위, 재범 여부, 체류자격의 종류 등에 따라 강제퇴거나 입국금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출입국 정책이 전반적으로 엄격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전과는 달리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 되었어요.



먼저 강제출국 문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무부는 해당 외국인을 강제퇴거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넓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음주운전도 경우에 따라 이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벌금형이면 괜찮은 걸까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벌금형은 금고형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조문 그대로만 해석하면 강제퇴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가 음주운전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체류자격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사람은 한국 사회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면, 벌금형이라도 강제출국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를 넘는 만취 상태였다든지,

또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발생했다든지,

심지어는 과거에도 유사한 전력이 있었다면, 법무부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상당히 강화되었죠.

단속 기준이 0.03%부터 시작되고 있고, 2회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가중처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 2회 이상’이 되면, 실형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그 경우 바로 강제퇴거 명령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건, 체류자격의 종류에 따라 대응이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단기방문(C-3)이나 단기취업(C-4) 비자처럼 취업이나 장기체류 목적이 아닌 단기 비자일 경우,

음주운전만으로도 강제출국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반면에, 장기체류 자격을 가진 경우(예: F-2, E-7, D-2 등)에는 곧바로 강제출국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향후 체류 연장이나 변경이 어려워지는 ‘사실상의 퇴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면, 입국금지 가능성은 어떨까요?

입국금지는 법무부가 판단하기에 따라 언제든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출국 조치를 받은 사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중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국금지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해, ‘이 외국인은 당분간 다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는 거죠.


실제로 강제출국된 외국인이 2년 뒤에 한국으로 재입국을 시도했지만,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금지 대상자’라는 이유로 돌려보내졌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입국금지 조치는 비공개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가 모르고 있다가 입국 거부를 당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입국금지 조치까지 받은 경우, 다시 한국에 들어올 방법은 없을까요?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입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진정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법무부의 특별입국허가를 받는 절차도 존재합니다.

특히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중요한 직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고려될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이 과정은 꽤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또 하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퇴거나 입국금지가 가장 문제 되는 경우는,

가족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가족과의 분리, 자녀 양육 문제, 생계 단절 등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신중하셔야 해요.

행정기관도 이러한 가족관계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중대할 경우에는 예외를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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