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한 번 했다고 비자 연장이 안 되기도 하나요?

 

foreigner d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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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벌금은 이미 다 냈고요… 처음 한 건데, 비자 연장엔 문제 없겠죠?”

“체류자격 변경하려는데, 예전에 음주운전 있었거든요…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특히 비자 만료가 2~3개월 남았을 때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부랴부랴 찾아보시다가 행정사사무소에 연락 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음주운전 전력은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심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벌금 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안타깝게도 그건 반쪽짜리 이해일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체류 자격의 연장이나 변경이라는 건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한국 정부가 “이 외국인을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에 머물게 해도 되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학력, 경력, 세금 납부, 고용 상태 등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바로 품행이에요.

바로 이 품행 항목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전에는 벌금형 정도는 ‘경미한 전력’으로 분류해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심사해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체류심사 지침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도 일종의 ‘형사처벌’로 보고, 그 자체만으로도 불이익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사례는, 비자 연장이 불허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E-7-1 비자처럼 전문직 체류자격을 가진 분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보죠.

벌금형을 선고받고, 실형 없이 사건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다음 연장 시점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 전력을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외국인은 사회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체류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연장불허 통보서’가 날아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체류자격 변경 신청입니다.

예컨대 유학생(D-2)이 졸업 후 구직비자(D-10)로 바꾸려 하거나, D-10에서 E-7로 바꾸는 경우, 또는 거주(F-2)나 영주(F-5)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죠.

이 과정에서 심사관이 보는 건 단지 서류상 조건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바로 여기서 음주운전 전력이 치명적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F-2-7(점수제 거주자격)이나 F-5-16(점수제 영주자격) 같이 ‘가점제’ 또는 ‘심사제’ 방식의 체류자격은 품행이 감점 요인이 되며, 심한 경우 ‘자격 미달’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5점~10점 정도 감점되는 경우도 있고, 체류이력의 신뢰도까지 낮아져 전체 점수가 확 떨어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입국금지 경고성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이전 체류 중 음주운전이 있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체류자격 신청 자체를 아예 반려하거나, 체류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출국 후 재입국’ 방식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출국을 하더라도,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하려 할 때 공항심사에서 ‘입국 불허’가 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예전보다 법무부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전과나 범칙내역이 뜨면 공항심사관이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음주운전이 단순 벌금형이라 해도, 실제로는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형사처벌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일정 기간 남습니다.

그리고 이 전과기록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어, 체류허가 심사 시 자동으로 심사관이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실제로는 이미 심사관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체류자격 유지에 민감한 외국인 근로자분들, 전문직 종사자분들, 또는 가족이 함께 체류 중인 분들은 음주운전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순히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벌금내고 끝났다고 해서 ‘이제 괜찮겠지’라고 방심하다가 체류심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력이 있는 경우, 아무 방법이 없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탄원서를 제출한다든가, 재범 방지 대책서, 또는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심사관에게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행정사나 출입국 전문 변호사를 통해 체류자격 변경 전략을 재설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자격 변경이 어려운 경우, 단기비자로 전환하여 출국하지 않고 일정 기간 체류한 후, 다시 장기 체류 자격을 신청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또는, 불가피하게 출국또는 강제퇴거 해야 할 상황이라면, 향후 재입국 전략과 추천서 준비까지 병행해서 ‘체류 단절’을 최소화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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