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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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특히 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든지,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어학연수 비자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분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다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국에서는 그냥 벌금 내고 끝나는 수준이었다든지, 사회적 낙인이 크게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한국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먼저,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비교적 엄격한 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고,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기준이 0.05%였지만,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큰 문제가 되면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어 맥주 한두 잔만 마셔도 이 수치가 금방 넘을 수 있죠. 특히 체질이나 성별, 체중 등에 따라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도 똑같이 처벌을 받을까요?
답은 "예,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이라고 해서 한국 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한국인과 동일하게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관광객인데요", "외국인이에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법은 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형사처벌은 단순히 벌금형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나왔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처음 적발된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0.2%를 초과했다면 사실상 ‘만취’ 상태로 판단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최근 2년 이내에 동일한 전과가 있으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벌금은 물론 징역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사고발생시 무거운 처벌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도 중대한 법 위반인데,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까지 적용돼 훨씬 더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아니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등으로 수위가 확 올라갑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대부분 전과로 남습니다. 단순 벌금이라고 해도 100만 원 이상이면 형법상 전과에 해당하며, 이 기록은 체류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심사 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D-10(구직비자), E-7(전문취업비자), F-2(거주), F-5(영주) 같은 비자들은 모두 체류 심사 기준 중 하나로 '품행 단정' 여부를 평가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은 이를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돼 비자 연장 거절, 영주권 신청 불허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내체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외국인의 음주운전은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상 행정처분과도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되면, 그 기록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고, 해당 외국인은 체류자격 취소 또는 강제퇴거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초범이고 경미한 수준이라면 바로 강제출국이 되지는 않겠지만, 최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대응을 하고 있어, 외국인의 경우 더 이상 ‘관대하게 봐주지 않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라면,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했다면 절대로 직접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잠깐 거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자신의 체류 자격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판단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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