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해야하는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을 구매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2단계경쟁입니다. 그런데 대상 기준금액, 예산 산정 방법, 회피금지 원칙을 정확히 모르면 조달요청서가 반려되거나 분할구매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달청 훈령(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2026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2단계경쟁 대상 판단 3단계, 진행 방식, 예외·회피금지까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란?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여러 업체와 동시에 단가계약으로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수요기관은 이 중 원하는 제품을 골라 납품요구할 수 있는데,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할 때는 등록업체 간 가격·품질 경쟁을 한 번 더 거치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단계경쟁 입니다. 2단계경쟁의 목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특정 업체에 구매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제49조부터 제52조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단계경쟁 대상 판단 3단계 (제49조) 2단계경쟁 대상인지 여부는 다음 3단계 절차 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업체별 합계”가 아니라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 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STEP 1. 1회 구매예산 확인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란 수요기관의 구매계획에 따라 통합 구매가 가능한 예산을 말합니다. 한 번에 여러 세부품명·품목을 구매하면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합산 합니다. 예산과목 기준은 국가기관·공기업·교육기관 등은 ‘세목’, 지방자치단체는 ‘통계목’입니다. STEP 2. 2단계경쟁 기준금액 확인 수요물자의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여러 품목을 함께 구매해 기준금액이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