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해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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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란?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여러 업체와 동시에 단가계약으로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수요기관은 이 중 원하는 제품을 골라 납품요구할 수 있는데,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할 때는 등록업체 간 가격·품질 경쟁을 한 번 더 거치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단계경쟁입니다.
2단계경쟁의 목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특정 업체에 구매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49조부터 제5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단계경쟁 대상 판단 3단계 (제49조)
2단계경쟁 대상인지 여부는 다음 3단계 절차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업체별 합계”가 아니라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STEP 1. 1회 구매예산 확인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란 수요기관의 구매계획에 따라 통합 구매가 가능한 예산을 말합니다. 한 번에 여러 세부품명·품목을 구매하면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예산과목 기준은 국가기관·공기업·교육기관 등은 ‘세목’, 지방자치단체는 ‘통계목’입니다.
STEP 2. 2단계경쟁 기준금액 확인
수요물자의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여러 품목을 함께 구매해 기준금액이 서로 다를 때는 낮은 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구분 | 2단계경쟁 기준금액 |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1억원 이상 |
| 중소기업 제조 품목 | 1억원 이상 |
| 일반(중소기업 공급·대기업 등) | 5천만원 이상 |
| 혼합 구매(경쟁제품+제조품목) | 1억원 이상 |
| 그 외 혼합 구매(일반 포함) | 5천만원 이상 |
STEP 3. 대상 여부 최종 확인
1회 구매예산(총 구매금액)이 위 기준금액 이상이면 2단계경쟁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물품 ④(3천만원)와 ⑤(2천만원)를 함께 사면 합계 5천만원으로 기준과 같아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경쟁제품(기준 1억원) 4천만원과 다른 품목 4천만원을 합쳐 8천만원이면 기준 미달로 대상이 아닙니다.
2단계경쟁 진행 방식 (제52조)
2단계경쟁 대상으로 확인되면 아래 세 가지 방식 중 적합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한편 구매희망규격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이면 2단계경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경쟁이 가능하도록 규격을 완화해 다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규격완화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세부품명별 분할구매나 총액계약방식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52조 제7항·제8항).
2단계경쟁 회피금지 (제51조)
특히 시스템은 동일업체·동일 세부품명 기준 최근 30일 누적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회피로 보고 조달요청서를 반려합니다. 따라서 “업체별로 나누면 되겠지”라는 접근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단계경쟁 예외 사유 (제50조)
다음에 해당하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재계약·차기계약이나 포괄적 양도·양수로 납품기한 연장이나 납품요구가 불가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단가가 인상되어 재납품요구하는 경우 등은 절차에 따라 2단계경쟁 예외로 처리되며, 기존 제안율을 반영해 납품단가가 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닙니다. 동일한 세목 또는 통계목 기준으로 통합구매가 가능한 예산이라면 사업명이나 납품장소가 달라도 모든 물품을 합산해 1회 구매예산으로 판단합니다.
A. 1회 구매예산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2단계경쟁을 거쳐야 하며, 기준 미만으로 분할하면 회피에 해당합니다. 업체가 2인 미만이면 분할이 아니라 규격을 완화해 경쟁이 가능하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A. 국가기관·지자체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의무구매가 원칙입니다. 다만 사양·세부규격·계약조건이 달라 현재 MAS 물품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수의계약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A. 아닙니다. 2단계경쟁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된 물품에 한합니다. 제3자단가계약 물품은 2단계경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