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비자 단기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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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초청 C4비자 Short-term employment |
대한민국에서 단기간 수익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 중 하나가 바로 C-4 단기취업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분야에서의 단기 취업 활동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C-4 비자는 크게 농작물 및 수산물 분야의 계절근로(C-4-1부터 C-4-4)와 그 외의 다양한 단기 취업 활동(C-4-5)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원칙적으로 최대 90일의 단기 체류 기간만을 허용하며, 일반적인 장기 취업 비자와는 다른 기준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C-4 비자의 자격 대상 및 활동 범위
C-4 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C-4-1부터 C-4-4는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농작물 재배·수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의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이 계절근로 단기취업 자격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보통 계절근로(E-8) 자격 기준을 참조하여 적용됩니다.
한편, C-4-5 자격은 계절근로 외의 다양한 단기 취업 활동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일시적인 흥행 활동, 광고 및 패션 모델 활동, 그리고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의해 국내 공·사기관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단기간 강연이나 강의 활동을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만약 강의나 강연 활동에 수익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단기방문(C-3) 비자에 해당됩니다.
또한, 연구 활동, 기술 지도, 그리고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따른 직업 활동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C-4-5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E-3)나 기술 지도(E-4), 특정활동(E-7) 자격의 단기 버전으로 볼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특히 수입 기계 등의 설치·보수, 조선 및 산업 설비 제작·감독과 같은 각종 용역 제공 계약, 구매 계약, 사업 수주 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 파견되어 국내 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거나, 해외에서 지급받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정보 기술(IT), 전자 상거래 등 기업 정보화(e-business), 생물 산업(BT), 나노 기술(NT), 신소재 분야(금속, 세라믹, 화학), 수송 기계, 디지털 전자 및 환경·에너지, 기술 경영 분야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단기간 종사하려는 자도 C-4-5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노무 직종은 단기취업(C-4-5)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C-4 비자로 국내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회에 90일입니다.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절차
C-4비자 소지자가 국내 체류 중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다른 절차를 따릅니다.
계절근로 단기취업(C-4-1부터 C-4-4) 자격의 경우, 근무처 추가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근무처 변경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근무처 변경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동반해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 사유는 고용주가 각종 조건을 위반하고 시정하지 않거나, 계절근로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회 통념상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최초 계약한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는 통합 신청서, 여권,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표준 근로 계약서 사본, 산업 재해 보험 가입 증명원 또는 농어업인 안전 보험 증서, 건강 보험 가입 증명원 또는 신청 입증 서류(해당자만), 그리고 새로 변경된 고용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 시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이전 고용주는 출입국 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고용 변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절근로 외 단기취업(C-4-5) 자격 소지자의 근무처 변경 및 추가 허가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 시에는 일반적으로 주무 부처 장의 고용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으나, 만약 해당 활동이 E-1부터 E-7 자격 중 고용 추천서가 필수로 요구되는 업종에 해당한다면 고용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가 나면 여권에 근무처 변경 허가인이 찍히거나 별도의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근무처 추가의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소속사의 지시에 따라 E-6-1 자격에 해당하는 공연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활동이 가능하나, E-6-2에 해당하는 활동은 고용주의 변동 신고가 필요합니다.
단기 사증 발급 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을 위한 근무처 변경 신청은 활동 상호 간의 관련성이 높고 해당 활동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청(사무소·출장소)장이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로는 신청서, 여권 원본, 수수료, 고용 계약서, 회사 설립 관련 서류, 고용 추천서(해당자), 기타 해당 분야 입증 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체류 자격 변경 허가
무사증(B-1, B-2) 또는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C-4-5 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격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무사증 또는 단기방문으로 입국하여 입단 테스트 등을 위해 입국한 운동 선수, 연주자, 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제 대회 참가자 등의 경우 관련 입증 자료 제출을 통해 청(사무소·출장소)장의 재량으로 변경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 흥행(E-6-2)에 해당하는 활동을 위한 체류 자격 변경은 불가합니다. 허가 시 체류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기산됩니다.
또한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 인사가 국내에서 강연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C-4-5로의 자격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명 인사'란 대학의 총학장이나 세계 유수의 과학지에 논문이 게재된 인사 등으로 언론에 경력이 보도되는 등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여권 원본, 수수료와 함께 소명 자료 및 활동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 연장 허가
C-4 비자는 단기 취업을 목적으로 하므로 체류 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2010년 8월 23일부터는 사증 발급 시 원칙적으로 체류 기간 90일의 사증이 발급되며,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는 체류는 불가합니다.
다만, 출국을 위한 체류 기간 연장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출국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출국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큼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여권 원본, 수수료와 함께 단기 취업과 관련된 체류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예를 들어 고용 계약서나 용역 제공 계약서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활동 연장이 아닌 출국을 위한 임시 연장 목적의 서류로 해석됩니다.
재외 공관장의 사증 발급 재량 (중요)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 공관장은 C-4 비자의 특정 대상자에 대해 사증 발급 재량을 가집니다. 주로 체류 기간 90일 이하의 단수 또는 복수 사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IT, e-business, BT, NT, 신소재, 수송 기계, 디지털 전자, 환경·에너지, 기술 경영)에 종사하려는 자로서 소관 부처 장관의 고용 추천이 있는 경우, 체류 기간 90일 이하의 복수 사증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사증 발급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고용 계약서, 소관 부처(산하 단체)의 고용 추천서, 그리고 공사 기관 설립 관련 서류 등입니다.
수입 기계 등의 설치·보수, 조선 및 산업 설비 제작·감독 등 각종 용역 제공 계약, 구매 계약, 사업 수주 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 파견되어 국내 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거나 해외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사증 발급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용역 계약서(또는 구매 계약서, 사업 수주 계약서 등) 사본, 그리고 파견 명령서 또는 출장 명령서 등입니다.
영어 캠프 등에서 90일 이하 회화 지도 활동을 하는 자 또한 C-4 비자 발급 대상입니다. 이 경우, 학위 관련 검증 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이 된 학위증 사본, 학위 취득 증명서, 졸업 증명서 등), 범죄 경력 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고용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교육 기관 설립 관계 서류, 평생 교육 시설 등록증 등 평생 교육 시설 관련 서류, 그리고 영어 캠프 운영 일정표 및 강의 시간표(외국인 참여 시간 표기) 등이 요구됩니다. 다만, 평생 교육 시설이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캠프를 운영하기 위해 외국인 강사를 초청하는 경우는 사증 발급이 불허됩니다.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 경기, 바둑 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 일시 흥행이나 광고·패션 모델 등 단기간 수익 목적의 취업 활동을 하는 자도 90일 이하의 C-4 비자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법에 따른 공연의 경우 영상물 등급 위원회의 공연 추천서(추천 제외 대상 공연은 면제), 공연 계획서, 공연 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관광 진흥법상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추천됩니다. 광고 모델의 경우, 초청 업체의 요건(법인 사업자, 대중문화 예술 기획업 등록, 일정 매출 및 고용 실적, 업력 등)과 외국인 본인의 요건(불법 체류 다발 국가 등 제외)을 만족하는 우수 업체 초청 시 우대 심사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 심사 기준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 대중문화 예술 기획업 등록증, 고용 계약서, 광고 관련 계약서, 모델 사용 개요 등 다양한 서류와 함께 영사 인터뷰가 필수입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의 고용 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교수(E-1) 또는 특정 활동(E-7) 자격 대상자로서 수익이 따르는 계약 등에 따라 90일 이하 강의, 강연, 연구 활동을 하는 전문가도 C-4 비자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 대학 이상의 교육 기관 등에서 통상의 체재비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에 따라 단기간 활동하는 경우 해당되며, 고용(강의·강연) 계약서 또는 수익 금액이 기재된 초청장, 신청인의 학위증 사본 및 재직 증명서, 초청 교육 기관의 설립 관련 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한편, 고용 계약에 따른 취업 활동이 아닌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정부 출연 기관 등 비영리 기관이 학술 또는 공익 목적으로 초청하는 1회성 강의, 강연, 자문 활동의 경우, 특정 조건 하에서는 단기취업(C-4-5) 비자가 아닌 단기 체류 자격(C-3, B-1, B-2) 소지자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은 초청자 및 초청 목적이 비영리 기관의 학술/공익 목적이어야 하고, 활동 가능한 국내 기관이 체류 기간 중 5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강연/자문 등의 활동 기간이 체류 기간 중 총 7일을 초과할 수 없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기업 등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C-4-5 비자 발급 대상입니다.
상기 언급된 경우 외의 단기 취업(C-4-5) 자격 해당자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 90일 이하의 단수 사증이 발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 계약서와 소관 행정 기관의 장의 고용 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재외 공관장은 입국 목적, 초청의 진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첨부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사증 발급 인정서 발급 대상
일부 C-4 비자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증 발급 인정서 제도가 운영됩니다. 사증 발급 인정서란 법무부 장관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이 특정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및 사증 발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발급하는 문서로,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절근로 단기취업(C-4-1부터 C-4-4)자에 대한 사증 발급 인정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이 신청합니다. 신청 시기는 농어업 작업 시기, 사증 발급 소요 기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출국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증 발급 인정서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주에게 배정한 해외 체류 외국인입니다. 결혼 이민자 또는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체류 가족은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 대상이 아니라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 대상입니다.
사증 발급 인정서로 신청하는 계절근로 사증은 MOU 체결 외국 지자체 추천자의 농업(C-4-1) 또는 어업(C-4-3), 그리고 결혼 이민자 추천자의 농업(C-4-2) 또는 어업(C-4-4)으로 나뉘며, 모두 90일 단수 사증입니다. 표준 근로 계약서상의 근로 일수와 사증별 체류 기간이 일치해야 하며, 비자포털 시스템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표준 근로 계약서, 내국인 구인 노력 증빙 자료,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서류(여권 사본, MOU 외국인의 본국 농어업 종사 이력, 결혼 이민자의 친척 관계 증명 서류 및 번역문 등), 숙소 관련 서류(숙소 시설표 등), 업무 협약(MOU) 체결 결과서 등이 비자포털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특정 국가(쿠바) 국민의 경우, 단기취업(C-4-5) 사증은 원칙적으로 법무부 장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 발급 인정서에 따라 발급됩니다. 사증 발급 인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관장이 사증 발급 승인을 요청하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거주하는 무국적자도 특정 국가 국민의 사증 발급 기준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이처럼 C-4 단기취업 비자는 특정 분야에서의 단기간 수익 활동을 위한 비자로, 대상자의 활동 내용, 초청 주체, 그리고 체류 기간 등에 따라 세부 자격 기준과 신청 절차, 그리고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관련 지침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