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F-4 비자 신청안내

 

재외동포 F-4 비자 신청안내
재외동포 F-4 비자 행정사


개요

대한민국과 혈연적 유대감을 가진 재외동포 여러분의 모국 방문 및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F-4 재외동포 비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출신 동포 및 그 직계비속에게 부여되는 이 체류자격은 국내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거주, 학업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본 포스팅은 복잡할 수 있는 F-4 비자 신청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성공적인 한국 정착을 돕고자 합니다.



신청 대상 및 방법

F-4 비자는 기본적으로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직계비속에게 부여됩니다. 한국계 중국인, 고려인, 재미동포 등 폭넓게 대상이 되나, 2018년 5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남성 중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받지 않은 경우 40세까지 F-4 비자 부여가 제한됩니다. 

신청 대상은 또한 국내외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OECD 국가 영주권 소지자, 전문직 종사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60세 이상 동포 등 세부 요건에 따라 분류됩니다.

F-4 비자 신청은 재외공관을 통한 한국 입국 전 신청 또는 한국 입국 후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필요 서류는 통합신청서, 시민권증서 또는 국적증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사진 1장, 출생증명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거민증 등 외국 신분증입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국적국 및 최근 5년간 1년 이상 거주한 제3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아포스티유 확인, 미가입국은 대한민국 공관 영사 확인이 필수입니다. 한국어 능력 입증은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에 준하는 성적을 요구하나,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나 60세 이상자는 면제 대상입니다. 재외동포 세부요건에 따라 입증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 체류 및 자격 제한되는 경우는?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거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F-4 비자 사증발급확인서 보유자는 최대 2년, 관광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 후 국내에서 F-4 비자로 변경 신청 시 최대 3년까지 체류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은 대부분의 직종에 자유롭게 허용되나 단순노무를 비롯하여 별도의 자격이 필요한 직종은 제한됩니다.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F-4-R 비자는 단순노무를 비롯한 일부 규정이 완화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강력범죄, 상습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F-4 비자 부여 및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7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비자 허가나 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 중 이러한 문제가 발생 시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심사 결과에 따라 출국명령 및 일정 기간 국내 입국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내 법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마무리

F-4 비자는 대한민국 혈통을 가진 외국 국적 동포가 모국에서 자유롭게 거주, 취업, 학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체류자격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 준비와 자격 확인, 그리고 관련 법규 준수가 성공적인 비자 취득과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사증발급확인서 보유자의 외국인등록 및 거소증 신청,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까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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