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제퇴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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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제출국명령 행정사 |
강제퇴거명령이란 무엇인가?
강제퇴거명령의 개념 및 목적
강제퇴거명령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기타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로 송환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로서 국경 관리 및 국내 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이해됩니다. 「출입국관리법」의 목적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 강제퇴거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 강제퇴거명령은 국가의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행정 조치이지만, 동시에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의 명시된 목적이 "안전한 국경관리"와 "외국인의 체류관리"에 있듯이, 이는 국가 중심적인 목표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보호'(행정구금) 조치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러한 국가 권력 행사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음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처럼 강제퇴거명령은 국가의 주권적 권리 행사와 개인의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면성은 현대 이민법의 중요한 특징이며, 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적 고려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체계 내 강제퇴거의 위치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입국, 체류, 출국 전반에 걸친 사항을 규율하며, 강제퇴거는 그중 외국인의 불법 체류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한 최종적인 제재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이는 출국명령과 함께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종결시키는 주요 행정처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조에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 제46조 이하에서 강제퇴거 대상과 절차를 상세히 다룹니다.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되어 법 집행의 실질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공합니다.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강제퇴거 제도를 구성합니다. 법률은 큰 틀에서의 원칙과 대상을 정하고,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며, 시행규칙은 그보다 더 세부적인 절차나 서식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 체계는 강제퇴거 제도의 복잡성을 더하지만, 동시에 각 단계별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공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법령 정보에 접근할 때, 상위 법령의 개요나 목차만으로는 강제퇴거명령과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 기준, 또는 보호 조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률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 법 집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법령의 본문을 직접 확인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와 같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이 해당 제도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제퇴거 대상자 및 사유
출입국관리법상 주요 강제퇴거 사유 상세 설명 (제46조 등)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허가 조건 위반,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저해 행위 등을 포괄하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조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국금지 사유 발생 또는 발견 (제46조 제1항 제3호)
외국인이 입국한 후에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외국인이 입국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체류 중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과거의 문제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를 포괄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넓어 실제 적용 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제46조 제1항 제13호)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 금고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판례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모두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실형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판례의 해석은 외국인에게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겉으로 보기에 경미해 보이는 범죄라 할지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비록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강제퇴거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의 내용이 단순히 형벌에 그치지 않고, 이민 신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강조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불법취업 등 체류 위반 (제46조 제1항 제8호, 제9호 등)
허가된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하거나,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경우,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경우 등 체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외국인도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목적과 활동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의 기본 원칙을 반영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취업 활동과 관련된 위반은 강제퇴거의 주요 사유 중 하나로, 외국인 고용주에게도 외국인 고용 제한 및 고용 변동 사항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제46조 제1항 제1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이 조항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보충적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 집행 방해, 자살 또는 자해 행위 시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강제퇴거 특례
영주자격(F-5)을 가진 외국인은 일반 외국인에 비해 강제퇴거 요건이 더 강화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영주권자가 대한민국에 상당한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장기간 체류할 것을 전제로 하는 지위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영주권자는 "내란, 외환 또는 시행규칙상 지정된 범죄로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강제퇴거의 대상이 됩니다". 즉, 일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금고 이상의 형'보다 훨씬 엄격하고 중대한 범죄에 한해 강제퇴거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주권자에 대한 차등 적용은 이민 신분의 단계적 특성과 그에 따른 권리 보호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영주권은 단순히 장기 체류를 넘어 한국 사회에 대한 장기적인 기여와 통합을 전제로 부여되는 지위이므로, 그 안정성을 일반 체류자격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려는 입법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리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국가의 근간을 흔들거나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지위가 박탈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장기 체류자의 통합과 국가 안보 및 질서 유지 사이의 정책적 균형점을 나타냅니다.
강제퇴거 절차
강제퇴거 절차는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인 만큼, 신중하고 상세한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조사 및 심사 (출입국관리법 제47조~제50조)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는 사실관계 확인, 증거 수집, 관련자 진술 청취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호'는 외국인이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발부하는 보호명령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보호' 조치가 강제퇴거명령이 확정되기 전, 즉 조사 단계에서부터 개시될 수 있다는 점은 외국인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지기도 전에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에게 상당한 부담과 불확실성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한 조치로 보일 수 있으나, 동시에 적법절차의 원칙과 인권 침해 소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보호 개시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독립적인 통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심사결정 및 강제퇴거명령서 발부 (출입국관리법 제50조)
조사 후 심사를 통해 외국인이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 외국인이 강제퇴거 사유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며, 용의자가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될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법무부장관에게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강제퇴거명령서 발부 시,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송환이 불가능한 경우, 강제퇴거명령과 동시에 '보호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조치로, 사실상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지면 '보호'가 거의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법적 다툼은 필연적으로 보호명령의 적법성 및 기간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을 때 단순히 명령 자체의 취소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보호 조치에 대한 대응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의신청 절차 및 법무부장관의 재결 (출입국관리법 제51조~제53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결정서와 조사기록 등을 첨부하여 심사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외국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7일로 매우 짧다는 점은 외국인 당사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구금된 상태이거나, 언어 장벽이 있거나, 한국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이 짧은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촉박한 기한은 적법절차 보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외국인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대한민국을 출국하게 되면, 해당 법적 다툼은 더 이상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퇴거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출국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법적 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조치입니다.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출입국관리법 제54조~제55조)
강제퇴거명령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해당 외국인을 송환국으로 송환합니다.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하며, 명령을 받은 자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이고 지체 없이 해당 외국인을 송환국에 송환하여야 합니다. 송환국은 원칙적으로 해당 외국인의 국적국 또는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로 합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로 송환이 불가능할 경우,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또는 출생지가 있는 국가 등으로 송환할 수 있습니다.
송환국 결정 과정은 특히 난민인정자와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난민법」 제3조에 명시된 강제송환금지원칙은 난민인정자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 강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최근 법원 판례는 이러한 강제송환금지원칙이 단순히 강제퇴거 집행 단계에서만 고려될 것이 아니라, 강제퇴거명령을 발부하는 단계에서부터 송환 가능한 국가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강제퇴거명령서에 송환국을 명시하지 않거나, 송환될 경우 고문 등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강제퇴거 집행이 단순히 행정적 절차를 넘어 국제 인권 규범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며, 특히 취약한 지위에 있는 난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강제퇴거 대상자의 권리 및 보호
의견 진술권 및 변호인 조력권 (출입국관리법 제56조, 제57조)
강제퇴거 심사를 받는 외국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집니다. 또한, 변호인 또는 지정하는 사람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에서 적법절차의 중요한 요소이며, 외국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적법절차원칙'이 강조되며 , 특히 보호명령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의견 제출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권리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외국인이 처한 상황(구금, 언어 문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금된 상태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적시에 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법률상 보장된 권리가 형식적인 것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취지를 넘어 실제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외국인 보호 및 보호일시해제 제도 (출입국관리법 제63조)
보호의 개념 및 장소 (외국인보호소)
'보호'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여권 미소지,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송환할 수 없을 때,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강제조치입니다. 이는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신체의 자유 제한으로 간주됩니다. 보호장소는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이며 , 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관서에 포함됩니다.
보호기간 및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의 영향
종전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보호를 가능하게 하여 인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무기한 보호를 가능하게 하며,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의 통제가 없고, 피보호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한국의 이민 구금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담고 있으며,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 위헌 결정 시 법적 공백이 발생하여 강제퇴거 대상자의 구금을 확보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2025년 5월 31일까지 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되, 그 전까지 국회가 개선 입법을 마련하도록 명했습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5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보호' 제도가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심각한 인권적 함의를 지닌 강제 조치임을 명확히 하며, 향후 이민 구금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재판관은 기존 헌재 결정(2018헌가29)을 뒤집을 만한 사정 변경이 없으며, 보호의 목적상 기간 제한이 이미 내재되어 있고, 일시해제 등 기존 제도가 충분히 작동하며, 무기한 구금 상한 설정 시 불법체류자 증가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합헌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인권 보호의 중요성에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보호일시해제 요건 및 절차
보호 중인 외국인은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사범과에서 보호일시해제 업무를 담당합니다. 보호일시해제는 도주 우려가 없고, 인도적 사유가 있으며, 보증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경우 자진 출국의 조건으로 보호를 해제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는 장기 보호로 인한 인권 침해를 완화하고,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출국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불복 방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외국인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 중에 강제퇴거 기한이 도래하여 출국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출국을 일시적으로 막고 재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강제퇴거명령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다투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외국인이 물리적으로 대한민국을 출국하게 되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 다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필수적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강제퇴거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외국인의 방어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적인 절차이며,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법적 대응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강제퇴거명령과 출국명령의 차이점
강제퇴거명령과 출국명령은 모두 외국인의 출국을 명하는 행정처분이지만, 그 성격과 절차, 수반되는 조치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명령의 가장 핵심적인 구분점은 '보호'(구금) 조치의 수반 여부입니다.
강제퇴거명령은 출국 전에 외국인이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소에 구금하는 절차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살인, 성범죄, 국가보안법 등 강력 범죄를 범한 자,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한 자, 총이나 칼 등 살상 무기를 지니고 입국한 자, 전염병 환자, 마약 중독자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주로 내려집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5년 이내의 재입국 금지 조치가 함께 내려지며, 중한 범죄의 경우 10년 혹은 영구히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출국명령은 구금하는 절차 없이 외국인 본인이 자발적으로 출국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체류 허가 등이 취소되었을 때 자진출국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호위반 등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 내릴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보통 1년에서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되지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자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명령은 상호 관계를 가집니다.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이는 강제퇴거명령으로 전환되어 보호소에 구금된 후 출국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의 강제퇴거 명령 대상자는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동시에 출국명령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외국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출국명령은 일반적으로 덜 강제적인 조치로, 외국인에게 자발적인 출국을 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합니다. 반면 강제퇴거명령은 즉각적인 구금과 강제 송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어떤 명령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및 제언
강제퇴거명령은 국가의 주권적 권리 행사이지만,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된 중대한 행정처분입니다.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 법령들은 강제퇴거의 대상, 절차,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보호 조치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의 행정심판 재결례와 법원 판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강제퇴거 제도가 더욱 인권 친화적이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난민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적용 시점의 확대와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 요구는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사법적 판단들은 행정 편의보다 개인의 기본권 보호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며, 국제 인권 규범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흐름을 반영합니다.
외국인 당사자들은 강제퇴거명령에 직면했을 때, 짧은 이의신청 기간(7일) 내에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물리적인 출국으로 인해 소송의 실효성을 잃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국내 체류의 법적 근거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형사 처벌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의 입장을 고려할 때, 어떠한 법규 위반에도 신중하게 대응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향후 2025년 5월 31일까지 국회의 개선 입법을 통해 강제퇴거 및 보호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인권 보호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합법적인 국경 관리 및 질서 유지 기능을 조화롭게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외국인 보호위원회
Immigration Detention Review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