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영주권, 자격을 증명하라 : 품행 단정과 생계 유지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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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F-4 비자를 가진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영주권(F-5-6)을 신청할 수 있는 문이 어떻게 열려 있는지 살펴보았죠. 이제 그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적인 자격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바로 품행 단정과 생계 유지 능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인데요. 이 두 가지는 영주권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며, 여러분의 대한민국 내 안정적인 정착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과연 이 두 가지 요건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품행단정요건

첫 번째 핵심 요건은 바로 품행 단정입니다. 품행 단정은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을 준수하고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영주권을 부여하기에 앞서, 신청자가 국내외에서 범죄 기록이 없는지, 그리고 출입국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했는지를 면밀히 심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동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신청일 이전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 제외)에도 해당합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 동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에도 영주권 취득이 제한됩니다.


해외범죄경력도 확인 합니다

더 나아가, 외국에서의 범죄 경력도 매우 중요하게 심사됩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영주권 허가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로 특정 강력 범죄, 사회적 중대 범죄(마약, 보이스 피싱, 3회 이상 음주 운전, 협박, 공갈, 사기)는 제한 기간 없이 불허되며, 기타 범죄로 해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10년의 허가 제한 기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처럼 품행 단정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척도이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생계 유지 능력

두 번째 핵심 요건은 바로 생계 유지 능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려면 안정적인 생계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요건의 핵심입니다. 즉,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  또는 일정한 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소득 주체는 원칙적으로 신청인,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 중 소득 산정 기간 기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득요건

생계 유지 능력 심사의 기준은 크게 소득과 자산으로 나뉩니다. 소득은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을 합산할 수 있는데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종합소득)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프리랜서, 농림수산업, 주택임대 등),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인정됩니다. 

다만,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분이라면,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의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산요건

자산의 경우, 전년도 재산세 납부 실적이 50만 원 이상이거나 , 주택 소유, 전·월세 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 명의 순자산이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매년 공동 조사하여 발표하는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평균 순자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산세 납부 실적 또는 순자산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과 합산이 가능하며 , 금융자산(적립·예치식 저축,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 전·월세 보증금)과 실물자산(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공시가격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이 인정됩니다. 

단, 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소득과 소득세는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료 등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소득과 자산을 통해 여러분의 생계 유지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주권 신청의 핵심인 품행 단정과 생계 유지 능력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은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나 잘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생계 유지 능력의 세부적인 면제 대상과 소득 산정 기준, 그리고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와 입증 서류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주권 취득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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