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주권의 핵심 퍼즐, 경제력! 소득 & 자산 기준 완전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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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한국 영주권 취득의 두 가지 핵심 요건인 품행 단정과 생계 유지 능력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죠. 특히 생계 유지 능력은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생계 유지 능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소득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소득과 자산이 인정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퍼즐 조각들을 정확히 맞춰야 비로소 온전한 그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복잡한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여러분의 경제력을 영주권 심사에서 확실히 인정받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 심사기준

생계 유지 능력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바로 소득입니다. 영주 자격 신청 시 여러분의 연간 소득은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GNI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신청 시점에 발표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소득이 인정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신청인 본인,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즉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 요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조건은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가족의 소득을 합치더라도 신청인 본인의 기여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F-5-6 영주권 신청시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는?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소득이 인정될까요?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 주택임대 등), 근로소득, 연금소득(연금수혜자 영주자격(F-5-6)을 신청한 사람에 한함),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득들은 반드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 공제)에 의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도 인정될 수 있으며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득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과 같은 자산 그 자체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해당 자산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해당 소득과 소득세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해당 임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산보유 요건으로 영주권 신청

소득 외에 자산도 생계 유지 능력의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전년도 재산세 납부 실적이 50만 원 이상이거나, 주택 소유, 전·월세 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 명의의 순자산이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매년 공동 조사하여 발표하는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평균 순자산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산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과 합산이 가능하지만 , 소득과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재산세 납부 실적 또는 순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또한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자산요건의 종류

인정되는 자산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금융자산으로는 적립·예치식 저축(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보유),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이 있으며, 전·월세 보증금도 금융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실물자산으로는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공시가격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인정됩니다. 

부채는 자산액에서 차감되는데, 대출, 외상 및 할부, 임대보증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순자산은 '자산액 - 부채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분이라면,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의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해외로부터 받은 연금액만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이처럼 소득과 자산은 영주권 심사에서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성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기준에 맞춰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이 특정 대상에게는 면제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과 함께, 구체적인 증빙 서류 준비 방법, 그리고 영주권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행정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영주권 취득이라는 목표를 향한 여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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