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비자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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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visa |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비자인 대한민국 A-2비자, 바로 공무 비자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비자는 일반적인 취업이나 유학 비자와는 조금 다른데요,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에 오시는 분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한국과 국제 사회가 서로 협력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자라고 할 수 있죠. 지금부터 A-2 비자에 대해 꼭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2 비자는 어떤 분들이 대상일까요?
A-2 비자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공적인 업무를 맡아 수행하시는 분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단순히 한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신 국가나 해당 국제기구를 대표하여 공식적인 활동을 하신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비자로 한국에서 하실 수 있는 활동의 범위도 명확합니다. 한국 정부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는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의 공적인 업무인데요. 예를 들면 외교 활동, 영사 업무, 국제기구 운영과 관련된 일, 중요한 회의 참석 등 다양한 공적 활동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외국 정부 외교 사절단이나 영사기관에서 일하는 사무직원, 기술직원, 노무직원 분들, 그리고 한국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의 직원분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한국 지사에 파견되어 정부와의 공적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나, 한국 정부와의 공식적인 업무를 위해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특별히 파견하신 분들도 포함됩니다. 한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A-2비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A-2비자 소지자분들의 가족들도 함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은 보통 A-2 비자를 받으신 분과 같은 세대에 속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국제기구 직원의 경우, 동반 가족의 범위가 법으로 좀 더 자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일부 예외 있음), 민법상 미성년인 미혼 자녀로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규 학교에 다니는 만 20세 이하의 미혼 자녀 중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만 26세 이하 미혼 자녀 중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 그리고 민법상 성년이지만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 미혼 자녀 중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A-2비자 발급과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A-2 비자는 공무 수행이라는 특별한 목적에 맞게 일반 비자와는 조금 다르게 발급 및 체류 기간이 정해집니다.
처음 받게 되는 A-2 비자의 체류 기간은 한국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는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근무하실 예정인 공식적인 업무 기간이 비자 유효 기간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해외에 계신 대한민국 대사나 총영사님 같은 재외 공관장들은 A-2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비자를 단수 또는 복수 비자 형태로 재량껏 발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의 공무 수행자(가족과 수행원 포함)에게는 30일 이하의 짧은 단기 외교(A-1) 또는 공무(A-2) 비자도 가능합니다. 특히 한국에 상주하게 될 국제연합(UN)과 그 산하 기구 직원 및 가족에게는 91일 이상의 장기 비자 발급도 가능합니다.
A-2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인 사증 발급 신청서, 여권, 표준 규격 사진, 수수료 외에 파견이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국가 외교부 장관이나 소속 부처 장관의 공식 문서(공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공한에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온 것임을 명확히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외 공관장은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특정 서류를 면제해 줄 수도 있으며, 관용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일반 여권 소지자라면 정말 공무 목적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나 회의 참석자분들을 위한 A-2 비자 발급 기준은 좀 더 세부적입니다. 한국에 상주할 국제기구 직원이 파견·재직 증명서를 내고 복수 비자를 신청하면, 3년짜리 복수 비자가 나옵니다. 동반 가족에게도 직원과 똑같이 3년 유효 기간의 복수 비자가 주어지는데요. 동반 가족이 직원이 아닌 다른 국적이거나 일반 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국제기구의 공식 공한을 제출하면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제기구 직원의 동거인 중 같은 세대가 아닌 분에게는 1년 이하의 방문동거(F-1-3) 단수 비자가 나올 수 있고, 직원과 함께 살지 않는 가족에게는 유효 기간 1년, 체류 기간 90일 이하의 짧은 방문(C-3) 복수 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상주 목적이 아니라 잠깐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보러 오시는 경우에는 보통 3개월짜리 단수 비자가 발급되지만, 국가 간의 약속(상호주의)에 따라 복수 비자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와 한국에 계시는 동안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증발급인정서는 A-2비자 발급 절차를 좀 더 간편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에 사무국 등이 있는 국제기구 직원이나 관계자분들이 좀 더 쉽게 입국하실 수 있도록, 해당 국제기구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기구에서 한국으로 초청하려는 모든 분들, 예를 들어 직원, 잠깐 방문하는 직원, 가사 보조인, 성년 자녀 등 체류 자격 종류와 관계없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A-2 비자는 관용 여권을 가지고 있고 공무 수행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발급 기준은 외교 비자(A-1)와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국제기구 직원 가족이 비자에서 허용된 활동 외에 다른 활동(예: 취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외교(A-1) 또는 공무(A-2) 자격으로 근무 중인 국제기구 직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직원의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외에 직원이 실제로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인 자녀에게도 이러한 활동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범위는 '단순 노무 분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신청하는 분이 하려는 활동에 맞는 입증 서류를 잘 갖추면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허가해 줍니다.
주한 외국 공관원 가족이 한국에서 취업하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국가 간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교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허용되는데, 특정 국가의 공관원 가족에게만 해당됩니다.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문화 예술, 종교, 교수, 회화 지도 등 주로 전문적인 직업군으로 한정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일부 국가의 공관원 가족은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신청 과정은 해당 공관에서 요청하고 외교부에서 공식 문서를 보내면, 동반 가족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번에 최대 2년까지 허가될 수 있지만, 미국 공관원 가족은 최장 3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공무(A-2) 자격을 가진 국제기구 직원의 동반 가족은 이러한 상호주의 적용 없이도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 노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체류 자격 활동이 가능하며, 외교부의 고용 추천서 없이 관련 입증 서류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기간은 한 번에 최대 1년입니다.
한국에서의 체류 자격, 등록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 오셔서 A-2 비자 관련 체류 자격을 새로 받거나 기존 자격을 변경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90일 안에 체류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은 신청서와 여권, 파견·재직 증명 서류를 내야 하고, 부양 가족은 신청서, 여권,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부양하는 분의 공무 수행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와 계시다가 A-2 비자 대상이 되어 자격을 바꾸고 싶으신 경우에도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짧은 공무 수행 목적으로 A-2 비자로 입국하셨는데 90일 넘게 장기 체류를 원하신다면, 원칙적으로는 한국을 나갔다가 장기 비자를 새로 받아 다시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예외적으로 한국 안에서 장기 체류 자격으로 바꾸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실 때 필요한 '재입국 허가'의 경우, A-2 비자 소지자는 한국을 떠난 날로부터 1년 안에 다시 들어오신다면 재입국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수 비자를 가지고 계신 A-1부터 A-3 비자 소지자분들 중 한국 근무 기간 중에 다시 들어오고 싶으신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단수 또는 복수 재입국 허가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신청서, 여권, 외교관 신분증, 해당 대사관의 협조 공문, 재직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A-2비자 소지자는 '외국인 등록'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인터넷 쇼핑 등 온라인에서 본인 인증이 필요해서 등록증이 필요하시다면, 원하시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다른 외국인 등록자분들에게 적용되는 각종 의무들(등록 내용이 바뀌었을 때 신고하는 것, 살고 있는 곳이 바뀌었을 때 신고하는 것 등)은 면제됩니다. 등록 시에는 신청서, 여권 원본, 사진, 주한 외국 공관원 신분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A-2 비자는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오신 공무 수행자분들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안내해 드린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관련 절차를 잘 따라주시면 한국에서 원활하게 체류하시면서 맡으신 공적인 업무를 잘 수행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