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신고, 국적선택신고, 그리고 그 이외의 궁금증들

원정출산 국적이탈 선택신고
원정출산 국적이탈 선택신고



안녕하세요. 앞서 원정출산과 관련하여 복수국적, 이중국적의 개념,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법의 기본 원칙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즉 국적이탈신고와 국적선택신고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원정출산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제외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적이탈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과정

자녀가 원정출산을 통해 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가지게 되었을 때,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어떤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외국 국적만을 유지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국적이탈신고입니다.

국적이탈신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며,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신고가 수리되면 그 시점부터 해당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고, 외국 국적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국적이탈신고,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병역의무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시행령 제15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려는 남자로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면제 또는 제2국민역 편입 처분을 받지 않으면 국적이탈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07년에 태어난 남성이라면 2025년 3월 31일까지는 국적이탈신고를 마쳐야 병역의무 발생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국적이탈이 불가능해집니다. 사실상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원정출산의 목적이 좌절되는 순간이 바로 이 시기를 놓쳤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정출산을 고려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국적 문제와 병역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국적이탈신고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외국 국적 증명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적선택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방법

그렇다면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국적선택신고입니다. 국적선택신고는 복수국적자가 일정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국적선택의무는 모든 복수국적자에게 부여됩니다. 남녀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죠.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그리고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만을 가지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0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는데, 특정 요건을 갖춘 복수국적자들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들의 국내 활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었죠. 이 서약을 하면 대한민국 안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만을 행사하게 됩니다. 해외에서는 외국 국적을 사용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엄격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만 인정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서약을 한다고 해서 남성의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의무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만약 국적선택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적법은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즉시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을 촉구하는 통보를 하고, 그래도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 상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국적선택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중국적이라는 표현이 주는 오해

많은 분들이 이중국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대한민국에서 두 개의 국적을 모두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국적 단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만 한시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거나 특정 전문 분야에 종사할 때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안에서는 오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중국적이라는 표현이 마치 모든 면에서 두 개의 국적을 동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정출산 제외기준과 사회적 시선

법적으로 명시된 원정출산 제외기준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원정출산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정출산을 통해 발생하는 병역의무 회피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정출산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원정출산을 특권층의 병역 기피 수단으로 보거나, 또는 자녀에게만 유리한 혜택을 주려는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국방의 의무가 국민 전체에게 공정하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와 비판 의식이 바로 2005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남성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병역의무와 연계하여 제한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원정출산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그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원정출산을 통해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려는 부모님들께서는 단순히 외국 국적 취득의 장점만을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법이 정한 의무와 제한,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맞닥뜨릴 수 있는 병역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사전에 철저히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원정출산은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국가의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부모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사회적 인식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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