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과 이중국적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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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원정출산 |
이제는 복수국적과 이중국적이라는 용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시간입니다. 아마 이 두 단어를 들으시면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큰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둘 사이에는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보고, 원정출산과 관련하여 복수국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수국적
먼저, 가장 포괄적인 개념인 복수국적(Multiple Citizenship)부터 시작해볼까요? 복수국적은 말 그대로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복수라는 단어 자체가 둘 이상을 뜻하니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수국적자입니다. 만약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캐나다 국적까지 세 개를 가지고 있다면 역시 복수국적자라고 할 수 있죠. 즉, 두 개든 세 개든, 심지어 그 이상이든, 여러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모두 복수국적에 해당합니다.
이중국적
그렇다면 이중국적(Dual Citizenship)은 무엇일까요? 이중국적은 복수국적의 한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정확히는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이중국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복수국적 안에 이중국적이 포함되는 개념인 것이죠. 모든 이중국적자는 복수국적자이지만, 모든 복수국적자가 이중국적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세 개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복수국적자이지만 이중국적자는 아니죠.) 하지만 워낙 두 개 국적을 가진 경우가 많고 흔해서, 일반적으로 복수국적이라는 말 대신 이중국적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두 단어를 사실상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복수국적'이 더 정확한 표현이니, 이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자, 이제 원정출산과 이 두 용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속인주의(Jus sanguinis)를,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는 태어난 장소를 따르는 속지주의(Jus soli)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가 속지주의 국가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그 나라의 국적(예: 미국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모를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두 개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수국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라고 부르죠.
대한민국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즉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적 단일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한 사람이 여러 국가에 대해 충성 의무를 가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적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한시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이유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복수국적자가 되었는데, 이를 곧바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복수국적의 조건
그러나 이 예외적인 복수국적 인정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바로 일정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국적법 제12조에 명시된 내용인데요,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국적선택의무라고 합니다.
국적선택의무는 복수국적자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그리고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2년 이내에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국적선택을 촉구하는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이 국적선택의무는 병역의무와 깊이 연관되어 더욱 복잡해집니다.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국적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지 않으면 국적이탈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을 가진 남성은 만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워지기가 극도로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결국, 복수국적은 단순한 국적 상태를 넘어 개인의 권리와 의무, 특히 남성에게는 병역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의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정출산을 통해 자녀에게 복수국적을 안겨주는 것은 분명 자녀에게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복수국적이 가져올 수 있는 법적 의무와 제한, 특히 병역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원정출산을 통해 자녀가 이중국적을 갖게 되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법은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이중국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의무와 선택의 기한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수국적이라는 특수한 상태가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국적이탈신고와 국적선택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의미를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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