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 다수공급자계약 Multiple Award Schedule

Multiple Award Schedule


공공조달관리사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즉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을 처음 준비하는 업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1차 적격성평가부터 2차 가격자료 제출, 3차 가격협상까지 전체 절차와 각 단계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와 실무 팁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이란 무엇인가

다수공급자계약, 영문으로는 Multiple Award Schedule의 약자인 MAS라고 부릅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해 두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입찰 없이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 등록에 성공하면 안정적인 공공 판로를 확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아 처음 도전하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업무는 크게 1차 적격성평가 → 2차 가격자료 제출 → 3차 가격협상의 세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를 순서대로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종합쇼핑몰에 물품이 노출되고 판매가 시작됩니다.


⚠️ 전체 업무 중 1차 적격성평가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2차·3차 업무는 미리 준비해 두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1차 서류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2차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실적 등)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1차 적격성평가 — 단계별 준비사항 완전 정리

1차 적격성평가 서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하나씩 준비하면 빠짐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① 세부품명번호로 입찰공고 검색 및 자격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등록하려는 물품의 세부품명번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라장터에서 해당 세부품명번호로 다수공급자 구매 입찰공고를 검색해, 현재 공고가 열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시에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해당 물품이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조 자격이 없다면 이 단계에서 먼저 자격 등록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② 물품식별번호 발급 —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

목록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물품목록화를 요청하면 식별번호가 발급됩니다. 처리 기간이 약 7일 소요되므로 가장 먼저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식별번호가 있어야 이후 시험성적서 발급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별번호 신청 시에는 사진이 필요하며, 이 사진이 나중에 종합쇼핑몰에 그대로 등록 사진으로 활용됩니다. 사진 선택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타사 제품의 식별번호도 함께 참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식별번호 신청 시 세부품명번호, 모델명, 식별번호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이후 시험성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서류에 일관되게 사용되는 핵심 정보입니다.


③ 종합쇼핑몰 판매 희망가격표 작성

희망가격표는 일반적으로 3단계 가격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금액(1단계) / 2차 가격자료 제출 금액(2단계) / 최종 협상 가격(3단계) 순으로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실무 예시로는 11만 원 → 10만 원 → 9만 원(모두 부가세 포함 금액)과 같이 설정합니다.

가격 설정 시에는 경쟁사 제품과 유사한 희망단가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수량 총 금액이 최대 10억 원을 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향후 변경도 가능하니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타사 가격비교표도 미리 작성해 두면 2차 서류 제출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표규격은 3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그 외 기타 식별번호별로 각 1건씩은 필수로 발행해야 합니다. 적격성평가 통과 전월부터 과거 1년간의 세발행 실적 자료가 필요하며, 세금계산서에는 세부품명번호, 모델명, 식별번호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중요한 실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A사, B사, C사 등 거래처별로 세발행 일자를 다르게 작성해야 하며, 동종업체에 대한 세발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서류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⑤ 사이버교육 이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로그인한 후 사이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60점 이상 시험을 통과하면 완료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다운로드해 참고하면서 시험을 보면 비교적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⑥ 규격서 작성

타사 제품의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다운로드한 후 이를 참고해 업체 제품에 맞게 수정·작성합니다. 처음부터 백지 상태로 작성하는 것보다 기존 등록 업체의 규격서 형식을 참고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⑦ 시험성적서 발급

시험을 의뢰할 때는 세부품명, 모델명, 식별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시험성적서의 유효 기간은 적격성평가 제출일 기준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해야 하며, 진위확인 및 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조달청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필요하며, 등급은 B-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면제 대상입니다. 신청 시 조달파워 등 관련 블로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최대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⑨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습니다. 매년 3월경 갱신이 필요하므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시기를 놓치면 서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명 주요 유의사항
필수 자격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식별번호 물품목록화 신청 후 식별번호 발급 7일 소요, 최우선 신청 권장
교육 종합쇼핑몰 사이버교육 이수 60점 이상 통과 필요
규격 규격서 타사 규격서 참고 후 수정 작성
시험 시험성적서 KOLAS 인정기관 발급,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신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조달청용) B- 이상, 창업 3년 이내 면제
기업 확인 중소기업확인서 매년 3월 갱신 필요


2차 가격자료 제출 — 조달청 직접 제출

1차 적격성평가를 통과한 후 3개월 이내에 2차 가격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문구와 함께 사용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마스 사업자 자료 제공 동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홈택스에 로그인해 "마스 사업자 자료 제공 동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조달청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없으므로, 적격성 통과 직후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목록

2차 가격자료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매출원장, 전자세금계산서 월별매출합계표 등 1년치 자료가 필요합니다. 견적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사본도 함께 제출합니다.

이 중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최빈가격 선정입니다. 규격별 거래 내역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최빈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며, 잘못 설정하면 불리한 계약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사 가격비교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 본인 업체와 현재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 3곳의 가격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다운로드한 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절차도 이 단계에서 진행합니다.


3차 가격협상 — 최종 계약 체결

3차는 온라인으로 가격협상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총 3회의 협상 기회가 주어지며, 협상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다량납품 할인율 및 납품요구량 설정

가격협상 시에는 다량납품 할인율 2단계를 제시해야 하고, 1회 최대 납품요구량도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타사의 자료를 참고해 업계 수준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가격 협상가격을 작성하고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서 초안이 접수됩니다. 이후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최종 계약서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서 승인 접수 후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해당 물품이 등록·노출되어 공공기관의 구매가 시작됩니다.


실무자가 알려주는 핵심 FAQ

Q. 1차 서류 중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물품식별번호 발급입니다. 7일이라는 처리 기간이 소요되고, 이후 시험성적서 발급도 식별번호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항목이므로 절대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은?
동종업체에는 발행할 수 없고, A사·B사·C사별로 발행 일자를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에 세부품명번호, 모델명, 식별번호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Q. 1차 준비 중 2차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1차 적격성 평가 서류를 준비하면서 2차 가격자료(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실적)를 함께 준비해 두면 나중에 훨씬 수월합니다. 실적 자료는 소급 적용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Q. 계약 수량 총 금액 설정 기준은?
최대 10억 원을 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하며, 향후 변경도 가능합니다. 처음 등록 시에는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이후 실적이 쌓이면 조정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 본 글은 조달청 및 나라장터의 세부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공조달관리사 실제 업무 진행 시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종합쇼핑몰 지원센터(1588-0800)에 문의하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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