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제3자 권리 분석: 인수와 소멸 원리 - 3편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 3


권리 분석의 핵심: 인수와 소멸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 분석은 입찰자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중 무엇을 인수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권리들이 경매 절차를 통해 소멸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달리, 경매에서는 민법이 아닌 민사집행법, 즉 경매법에 따라 복잡한 권리들을 소멸시켜 낙찰자가 안심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제3자의 권리 인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인수는 크게 제3자의 권리를 인수하는 경우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권리 소멸 원칙 첫째: 금전 채권의 소멸

경매에서 권리가 소멸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돈으로 바뀌는 권리는 없애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권리가 처음부터 돈을 받기 위해 설정된 금전 채권이라면, 경매 매각 대금(낙찰금)을 통해 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금전 채권 및 소멸 대상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압류: 돈을 받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권리이므로 금전 채권에 해당하여 소멸됩니다.

• 압류: 주로 세금 미납으로 발생하는 권리로, 금전 채권에 속하며 경매 시 소멸합니다.

• 근저당권: 은행 등이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로, 돈을 받기 위한 금전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 대상이 됩니다. 만약 매각 대금이 부족하여 근저당권자가 빌려준 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낙찰자에게는 더 이상의 책임이 없으며 해당 채권자는 나머지 금액을 채무자에게 따로 받아내야 합니다.

• 경매 기입 등기: 금전 채권은 아니지만, 경매가 시작되었음을 등기부에 알리는 등기로서 경매 사건의 종결과 새로운 낙찰자의 취득을 위해 낙찰 시 당연히 소멸됩니다.

반면,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나 부동산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금전 채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 (정확히는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 가등기)와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그리고 지상권이 있습니다. 전세권은 근저당권처럼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주고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이므로 돈으로 바뀌는 권리가 아닌 사용 수익권으로 보아 인수 대상이 됩니다.



권리 소멸 원칙 둘째: 특정 조건 하의 인수 권리 소멸

원칙적으로 인수되는 권리라 할지라도,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예외적으로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담보 가등기: 일반적인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경매 진행 시 법원은 이러한 담보 가등기권자에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신청을 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만약 담보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 신청을 하면, 해당 가등기는 담보 목적으로 간주되어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받고 소멸됩니다. 이 경우 등기부상 가등기의 명칭이 바뀌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소멸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 배당 요구 신청한 전세권: 전세권은 본래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를 위한 것으로 인수 대상이지만, 전세권자가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부동산에서 나가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 요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배당 요구 신청을 하면 전세권은 배당을 받고 소멸됩니다. 다만, 배당을 전부 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에게 부족분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채무자에게 따로 받아내야 합니다.



권리 소멸 원칙 셋째: 말소 기준 권리 이하 권리의 소멸

세 번째 소멸 원칙은 바로 말소 기준 권리의 개념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등기부상의 여러 권리들을 등기 설정일 순으로 나열했을 때, 소멸되는 권리 중 가장 빠른 일자에 등기된 권리를 의미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로는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경매 기입 등기, 그리고 배당 요구 신청을 한 담보 가등기와 배당 요구 신청을 한 전세권 등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의 핵심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등기된 모든 권리들은 원래 인수 대상이 되는 가등기, 가처분, 전세권, 지상권 등이라 할지라도 경매를 통해 모두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대부분 근저당권자인 말소 기준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사집행법의 장치이며, 만약 이들 후순위 권리들이 소멸되지 않고 인수된다면 아무도 부동산에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소 기준 권리 이후의 권리는 낙찰자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고 소멸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심도 있게 다뤄집니다.



부동산 경매의 기초

시작하기 - 1편

권리 분석 기초와 배당 절차 - 2편

등기부상 제3자 권리 분석: 인수와 소멸 원리 -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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