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분야 능력을 소유한 외국인의 한국 영주권 취득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한국영주권 F-5-11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한국영주권 F-5-11


대한민국 영주권 F-5-11 자격은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영주권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안정적인 체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정 분야에서의 뛰어난 재능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리한 영주권 취득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1. F-5-11 영주권의 핵심: 점수제 요건 이해하기

F-5-11 영주권 취득의 핵심은 점수제입니다. 신청자는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에서 합산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항목 점수가 30점 이상이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의 합산 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 국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 점수가 20~29점 또는 10~19점인 경우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의 합산 점수가 100점 이상이어야 하며, 10~19점의 경우 외국인등록 후 1년 이상 국내 체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각 항목별 점수 배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필수항목 상세 분석: 탁월한 능력 입증의 길

필수항목은 총 24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적 저명인사, 세계적 연구실적, 세계적 스포츠 스타, 세계적 대학 강의 경력, 세계적 기업 근무 경력, 국내 대기업 근무 경력, 지식재산권 보유, 우수재능 보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릅니다. 

예를 들어, 노벨상 수상자는 50점, SCI급 논문 게재 경력은 최대 30점, 올림픽 동메달 이상은 30점, 세계 500대 기업에서 상근이사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3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단일 항목에 해당될 경우 모두 합산되지만, 단일 항목 내에서 점수가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점수 하나만 인정됩니다.



3. 선택항목 상세 분석: 추가 점수 확보 전략

선택항목은 총 205점으로, 국내 연간 소득, 국내 자산, 학력, 기본소양, 국민 고용, 경영 경력, 추천서, 납세 실적, 사회봉사, 국내 유학, 일·학습 연계 유학 등으로 구성됩니다. 각 선택항목은 점수 부여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1인당 GNI의 4배 이상 소득은 30점, 박사 학위는 20점,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는 1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고용의 경우 26명 이상 고용 시 30점, 본인 자본금 26억 이상 투자 시 3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점 항목은 중복 합산이 가능하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모든 가점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품행단정 요건: 영주권 신청의 필수 관문

F-5-11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품행단정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외 범죄 경력을 심사하는 것으로, 특정강력범죄,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원칙이나, 특정 분야 능력 소유자(F-5-11) 신청자는 해외범죄경력 확인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다만, 품행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국내 사회적·경제적 기반, 대한민국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가될 수 있습니다.



5. 구비서류 및 신청 절차: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

영주권 신청 시에는 여권,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표준규격사진,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체류지 입증서류, 결핵진단서(해당자), 신원보증서(일부 면제) 등 공통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F-5-11 요건 입증 서류로는 해당 분야 수상 경력 또는 경력증명서, SCI 등 논문 게재 또는 연구실적 증명서류, 특정 분야에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입증서류(소득금액증명, 국내 자산 입증 서류 등)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온라인 방문 예약을 통해 방문 신청(서류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6. 체류지 입증 및 기타 유의사항

체류지 입증 서류는 외국인등록, 주소지 변경,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체류지인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며, 타인 명의인 경우 거주숙소제공확인서와 숙소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및 해당 숙소의 부동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당시 기존 체류자격의 잔여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 후 신청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심사 중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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