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소청심사 청구 :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 소급 지급 청구 인용사례 2023-576

소청심사
소청심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청 소속 공무원 A씨(이하 '소청인')이 6호 직위해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의 소급 지급을 청구한 건입니다. 소청인은 뇌물 요구 사건(A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년 ○○월 ○○일 피소청인(○○청장)에 의해 6호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사건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되었으나, 당초 수사 의뢰되지 않았던 B 및 C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B 사건은 무혐의 처리되었지만, C 사건은 뇌물 수수 및 요구 혐의가 아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소청인은 ○○○○년 ○월 ○○일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3호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C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불문 의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청인은 ○○○○년 ○월 ○○일 직위에 복직되었고, 3호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미지급 급여는 소급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소청인은 6호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무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급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소청 이유

소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6호 직위해제 기간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6호 직위해제의 근거가 된 A 사건이 경찰 수사 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 검찰에 송치된 뇌물 수수 및 요구 사건(B 사건) 역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 면소 판결 역시 무죄 판결과 동일하게 형사 보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결정 요지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소청인에게 6호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판단 근거

소청심사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법리, 그리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 직위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호는 금품비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 조 제2항은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 및 제30조 제2항 :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기준 및 직위해제 기간이 승급 기간에 산입되는 경우 미지급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 다목 : 6호 직위해제 처분 기간이 승급 기간에 산입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직위해제 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6호 직위해제 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A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 다목 2)-나)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비록 B 및 C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C 사건에 대해 면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이는 당초 6호 직위해제 처분의 근거가 된 A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A 사건이 불송치 결정된 시점에서 6호 직위해제 사유는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 다목 1)-가)는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승급 기간 산입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서 피소청인은 A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요건에도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청인의 6호 직위해제 처분은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유지되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의 미지급된 보수는 소급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러한 판단에 따라 피소청인에게 미지급 급여의 소급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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