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개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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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개정 됩니다 |
이번 개정의 핵심 — 낙찰하한율 전반적 상향
조달청은 2026년 5월 22일 공고(조달청 공고 제2026-260호)를 통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였으며, 2026년 5월 26일 이후 최초 공고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각 용역 분야별 입찰가격 계산식의 기준값 상향, 그리고 그에 따른 실질 낙찰하한율 인상입니다.
낙찰하한율이란 예정가격 대비 낙찰이 가능한 최저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지나치게 저가로 입찰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이는 곧 용역의 품질 확보와 적정 단가 보장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부분의 분야에서 낙찰하한율이 2% 이상 오르게 됩니다.
분야별 낙찰하한율 변경 내용
아래 표는 2026년 5월 26일 이후 적용되는 분야별 낙찰하한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적격심사 통과점수와 낙찰하한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야 | 적격심사 통과점수 | 낙찰하한율(신규) |
|---|---|---|
| 학술연구·SW(경쟁제품 미해당)·폐기물·화물운송·수리점검·임대차·수요기관지정형 (고시금액 미만) | 85점 | 86.245% |
| 학술연구·SW(경쟁제품 미해당)·폐기물·화물운송·수리점검·임대차·수요기관지정형 (고시금액 이상) | 85점 | 82.495% |
| 시설분야용역 [별표2] | 85점 | 89.995% |
| 소프트웨어용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별표3의2] | 88점 | 87.995% |
| 여객육상운송용역 [별표5] | 88점 | 87.995% |
| 보험용역 [별표6] | 85점 | 47.994% |
입찰가격 계산식 기준값 변경 — 분야별 신구 비교
낙찰하한율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은 각 별표에 규정된 입찰가격 계산식의 기준값(분자 상수)이 상향 조정된 데 있습니다. 계산식의 기준값이 커지면 같은 점수를 얻기 위해 더 높은 입찰 가격을 써야 하며, 이것이 곧 낙찰하한율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별표1] 학술연구용역 — 기준값 88 → 90
개정: 계산식 기준값 90, 예외사항 상한 97.5%
개정: 계산식 기준값 90, 예외사항 상한 93.75%
[별표2] 시설분야용역 — 기준값 91 → 93
개정: 계산식 기준값 93, 하한 적용 상한 96%
시설분야용역은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용역을 포함하며, 이번 개정으로 낙찰하한율이 기존 대비 약 2% 상승하여 89.995%가 됩니다. 인건비 최저선 보호 취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별표3·4·5의2·7·8·9] 기타 분야 — 동일하게 기준값 88 → 90
소프트웨어용역(경쟁제품 미해당), 폐기물처리용역, 화물육상운송용역, 수리·점검용역, 임대차, 수요기관 지정형 모두 학술연구용역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준값이 88에서 90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예외사항 상한도 고시금액 이상 구간은 95.5%→97.5%, 미만 구간은 91.75%→93.75%로 각각 2%포인트씩 올라갑니다.
신인도 평가기준 변경 사항 — 별표11
입찰가격 계산식 외에도 신인도 평가기준(별표11)에 두 가지 중요한 변경이 있습니다.
① 사회적협동조합 확인기관 명칭 정비
개정: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확인서류: 설립인가증 (변경 없음)
이는 행정기관 명칭 정비에 따른 수정으로, 실질적인 평가 내용이나 가점 점수(2.0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②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 기준 강화 — 단서조항 신설
이번 개정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변경사항은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10년 이상 재직자 비율만으로 가점을 부여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다음의 단서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고용안정우수기업 비율 가점은 원칙적으로 부여되지만,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이 직전년도 동일기간 평균값에 비해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즉, 10년 이상 재직자 비율이 높더라도 전체 고용인원이 줄어드는 추세라면 가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조항은 고용 안정성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입찰 참여 기업은 단순히 장기 재직자 비율 관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체 고용 수준의 유지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③ 산업안전 평가 — 적용 시점 명시
별표11의 "아. 산업안전" 항목에 새로운 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산업재해발생 관련 평가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이미 기존에 제도가 존재하였으나 적용 시점의 명확화 차원에서 추가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이 입찰 참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번 세부기준 개정은 단순한 수치 조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찰 전략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변경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안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낙찰하한율이 상향되었으므로, 기존에 적격심사를 통과했던 가격이 새 기준에서는 하한율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분야별 새 낙찰하한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 가격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A. 적용 기준은 최초 공고일입니다. 2026년 5월 26일 이후 최초로 공고된 입찰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며, 그 이전에 공고된 건은 종전 기준이 유지됩니다.
A. 시설분야용역(청소·경비·시설관리 등)은 인건비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하여 적정 단가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큰 분야입니다. 계산식 기준값이 91→93으로 올라 낙찰하한율이 약 89.995%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A. 보험용역은 용역의 특성상 보험료 구조가 다른 일반용역과 근본적으로 달라, 별도의 낙찰하한율(47.994%)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에서도 보험용역의 낙찰하한율 자체는 공고 테이블상 큰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개정 이력 및 근거
이번 개정은 아래와 같이 조달청 공고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며,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0. 3. 11. 조달청 공고 제2020-10호 (최초 공고)
2020. 7. 9. 조달청 공고 제2020-30호
2021. 1. 5. 조달청 공고 제2021-2호
2022. 2. 10. 조달청 공고 제2022-42호
2023. 3. 2. 조달청 공고 제2023-53호
2025. 6. 26. 조달청 공고 제2025-257호
2026. 1. 8. 조달청 공고 제2026-15호
2026. 5. 22. 조달청 공고 제2026-260호 (이번 개정) ← 2026. 5. 26.부터 적용
이 글은 조달청이 공고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 안내입니다. 실제 입찰 참여 전에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조달청 공식 공고문을 통해 최신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입찰 건에 따라 추가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