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나라장터(KONEPS)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물품구매 전자입찰 진행절차

공공조달관리사 나라장터(KONEPS)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물품구매 전자입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개찰부터 낙찰자 선정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담당자와 수요기관 계약담당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공공조달관리사 나라장터 전자입찰
공공조달관리사 나라장터 전자입찰



나라장터 물품구매 전자입찰이란?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나라장터(KONEPS,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수요기관과 조달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입찰공고·투찰·개찰·낙찰자 선정 등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물품구매 전자입찰의 전체 흐름은 크게 발주 단계입찰 단계로 나뉩니다. 발주 단계에서는 수요기관이 발주계획 공개, 사전규격 공개, 입찰공고 작성·게시, 기초금액 작성 순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입찰 단계에서는 조달업체의 투찰을 받아 개찰·적격심사·낙찰자 선정으로 마무리됩니다. 결과에 따라 유찰, 재입찰, 재공고 처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1단계 : 입찰공고 입력 및 게시

수요기관 담당자는 나라장터 메뉴에서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 목록 ▶ 신규 경로로 진입하여 입찰공고를 작성합니다. 공고 작성에 앞서 먼저 계약방법 검토 화면에서 업무구분, 계약구분(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계약유형(총액계약·단가계약), 추정가격, 낙찰방법, 낙찰하한율 등을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이 화면에서 설정된 내용이 이후 공고서 작성의 기본 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낙찰하한율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적용하며,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상한 값이 나타나면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팀에 문의해야 합니다.

공고기본정보 탭에서는 참조번호, 공고정보(등록공고·변경공고·재공고 등), 입찰방식(전자입찰), 중앙조달대상 예외 여부, 낙찰하한율 등을 입력합니다. 입찰진행정보 탭에서는 재입찰 여부, 입찰 접수 시작일시와 마감일시, 개찰일시, 공동수급 구성방식, 예비가격 방식(복수예가 등)을 설정합니다.

⚠️ 입찰 시간 설정 주의사항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는 최소 48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는 근무일 오전 10시~오후 6시(오후 5시 이후는 사유 명기 필요) 사이로 설정해야 합니다. 개찰일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로부터 최소 1시간 이후로 지정해야 합니다.

구매대상 물품정보 탭에서는 물품 분류, 세부품명, 규격, 단위, 단가, 수량 등을 입력합니다. 단가와 수량의 곱이 예산금액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임시저장 후 결재 요청을 거쳐 게시하면 나라장터에 공고가 공개됩니다.


2단계 : 기초금액 입력과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은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공고서에 명시된 기초금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나라장터에서는 입찰 스텝바를 통해 기초금액 입력 화면으로 접근하며, 별도의 독립 메뉴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이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요기관이 기초금액과 기준율(±2% 또는 지방계약법의 경우 ±3%)을 공개합니다. 입찰자는 투찰 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2개를 비공개로 추첨합니다. 개찰 시 시스템이 15개 구간에서 각 1개씩 랜덤으로 예비가격을 생성하고,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예정가격이 확정됩니다.

구분 국가계약법(±2%) 지방계약법(±3%)
예비가격 범위 기초금액의 98%~102% 기초금액의 97%~103%
구간 수 15개 균등구간 15개 구간(상위 7개)
예정가격 산정 최다추첨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소수점 처리 총액 : 첫째 자리에서 올림 / 단가 : 셋째 자리에서 올림


이 구조로 인해 예정가격은 사전에 정확히 알 수 없으며, 투찰 업체들의 추첨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투찰 전략 측면에서 중요한 개념이 투찰 범위입니다.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투찰하면 낙찰 대상에서 제외되고(예가초과), 예정가격에 낙찰하한율을 곱한 금액 미만으로 투찰해도 탈락합니다(낙찰하한선 미달). 따라서 업체는 가능한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낙찰하한선 이상의 금액으로 투찰해야 낙찰 기회를 갖게 됩니다.


3단계 : 낙찰하한율과 적격심사 기준

조달청 일반물품 구매계약에서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은 물품의 추정가격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정가격 구분 입찰가격 배점 적격심사 통과점수 낙찰하한율
10억 이상 제조물품 55점 85점 80.495%
10억 미만 고시금액 이상 (제조/구매물품) 70점 85점 80.495%
고시금액 미만 (제조/구매물품) 70점 85점 84.245%


적격심사는 크게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경영상태·산인도), 입찰가격, 결격사유 세 가지 항목을 종합 심사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브랜드 인지도나 기업 규모 등은 평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단계 : 투찰(입찰서 제출)

조달업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공고를 검색한 뒤,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클릭하여 입찰 절차를 시작합니다. 투찰 전에 먼저 입찰대리인 신원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신원확인 방법은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스마트 나라장터 앱 인증 등 4가지 방식을 지원합니다.

신원확인 후에는 투찰 화면이 열리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투찰이 제한됩니다. 입찰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찰 화면 내에서 서류 제출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액 입력 후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2개 번호를 추첨하고, 기관용(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후 제출하면 투찰이 완료됩니다.

⚠️ 투찰 시 주의사항
추첨 번호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선택하며, 선택한 번호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투찰 완료 후에는 입찰취소신청을 통해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복수예가를 사용하는 적격심사의 경우 비예가 방식 선택은 불가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5단계 : 개찰 처리

입찰 마감 후 수요기관 담당자는 나라장터 공고정보 상세 조회 화면의 스텝바에서 개찰 단계로 이동합니다. 물품입찰의 경우 입찰분류목록이 조회되며, 복수의 분류 건이 있을 경우 분류별로 개찰을 진행합니다.

개찰 과정은 먼저 참가자격 사전판정으로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입찰참가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국세청 연계데이터, 업체상태 정보 등을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사전판정은 부적격 업체를 입찰서 복호화 이전에 걸러내는 작업으로, 최종 낙찰자를 확인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사전판정 후에는 입찰서 복호화 단계가 이어집니다. 담당자가 인증서를 선택하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투찰서 복호화 키(개인키)를 인출하면, 암호화되어 있던 각 업체의 입찰금액이 공개됩니다. 이후 개찰 완료 화면에서 예비가격 산출결과와 예정가격, 그리고 낙찰 순위가 확인됩니다.

개찰 완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가격은 15개 복수예비가격 구성과 업체의 추첨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값이 표시됩니다. 낙찰 순위는 낙찰하한선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업체 중 낮은 금액을 제시한 순서로 결정됩니다. 개찰완료 버튼을 누르면 나라장터에 개찰결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 개찰보고서 vs 최종낙찰자 확인
개찰 직후 생성되는 개찰보고서(입찰참가자격 판정 및 개찰 보고서)는 가격 순위 +1순위(낙찰예정자)까지만 조회됩니다. 따라서 개찰보고서에서 최종 낙찰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최종 낙찰자는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가 완료된 후에야 확정됩니다.


6단계 : 적격심사 절차

개찰이 완료되면 수요기관은 낙찰예정자에게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를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통보서에는 심사방식(전자심사 또는 수기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시, 수신자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은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고시금액 이상의 경우 5일, 고시금액 미만은 3일, 재난복구 사업 역시 3일이 주어집니다.

통보를 받은 조달업체는 나라장터에서 적격심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용평가등급,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의 연계정보 등록과 함께 수기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인증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수요기관은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심사처리를 진행합니다. 심사표에는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입찰가격, 결격사유 항목의 배점한도와 심사점수가 표시됩니다. 적격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는 적격 판정을 받으며, 미달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수요기관이 적격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업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결과 통보서에는 심사점수, 판정결과, 이의신청 기한 등이 포함되며, 업체는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7단계 : 낙찰자 선정

적격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기관은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낙찰자 선정 메뉴는 입찰 ▶ 입찰공고 ▶ 낙찰자선정 목록 경로로 접근합니다. 낙찰자 선정 화면에서 업체의 위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다양한 조회 기능이 제공됩니다. 새울·행정제분업체 조회, 농산물조회, 수산물조회, 대표자·투찰자 부정당제재 내역 조회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낙찰자를 저장해야 합니다.

특별히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낙찰자없음]을 선택하고 사유를 저장하면 재공고 입찰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낙찰하한율 잘못 적용 등 개찰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찰결과 정정공지] 기능을 통해 개찰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찰보고서에서 최종 낙찰자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개찰은 낙찰예정자(가격순위 +1순위)까지만 조회됩니다. 최종 낙찰자는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가 완료된 후에 확정됩니다.
Q.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고시금액 이상은 5일, 고시금액 미만과 재난복구 사업은 3일이 주어집니다. 모든 경우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세요.
Q. 적격심사 평가 항목에 기업 브랜드 인지도가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적격심사는 수행능력(납품이행 능력·경영상태), 입찰가격, 신인도(결격사유 등)를 합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브랜드 인지도는 평가 항목이 아닙니다.
Q. 전자입찰에서 재입찰이 진행되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A. 최초 입찰 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다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절차가 재입찰입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했거나 개찰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예정가격과 가장 관련이 깊은 절차 단계는 무엇인가요?
A. 바로 개찰 단계입니다. 투찰 전까지 업체는 예정가격을 알 수 없으며, 개찰 시점에 각 입찰자의 추첨 번호가 복호화되어 예정가격이 최종 산정됩니다. 이후 예정가격은 낙찰자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실제 업무 진행 시에는 관련 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및 조달청 최신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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